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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대행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글로벌한 회사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탁월한 서비스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연함

언제 어디서든 열려있는 유연한 사고

정밀함

점검 및 진단의 퀄리티를 위한 세밀하고 정확한 기술

강직함

굴하지 않는 꿋꿋한 기업 정신

전기안전관리대행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관한 법률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1. 전기안전관리 대행 범위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해당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전기안전관리 대행 대상 설비 기준

– 전기수용설비와 발전설비의 용량 합계가 75kW 이상 4,500kW 미만인 경우에 한함

– 전기수용설비 1,000kW 미만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이며,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 있을 경우 3,000kW 미만

–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500kW 미만이며, 신재생 발전설비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300kW 미만

– 또한, 설비용량이 20kW 이상이면서 극장, 공연장, 시장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화약류, 위험물, 도시가스 등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도 관리 대상에 포함

 

  1. 전기안전관리 관련 처벌 규정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전기안전관리법」 제48조)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미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1.  전기설비의 관리 범위 및 기준

– 전기설비의 시공, 유지보수, 점검, 운용 등 실무 전반을 관리하며, 관련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 및 수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이력을 관리합니다. 또한, 작업 시 법적 기준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를 검토합니다.

– 법령 또는 자체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하며, 이상이 발생할 경우 원인을 분석하고 즉시 조치합니다. 점검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계획합니다.

– 전기설비의 일상 운전뿐만 아니라, 비상 상황에 대비한 대응 절차를 수립·운영하며, 운전 인력의 조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운전 중 이상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감독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전기설비 운영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개선,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