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소방안전관리대행
소방안전관리대행 분야의 혁신적인 기술과 함께 글로벌한 회사로 발돋움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서비스를 통해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탁월한 서비스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기술 발전을 추구하며,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대행
1.「화재예방법」 제24조에 따라 아파트, 업무시설, 상가, 숙박시설, 의료기관, 학교 등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거나 근무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화재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는 건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하며, 법령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2「화재예방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안전관리 업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적절히 감독할 수 있는 자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관계인은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기관장은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3.소방안전관리 관련 처벌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법령에 따라 선임을 거부하는 사람 300만원 이하의 벌금(「화재예방법」 제50조)
4.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m 이상인 아파트
–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아파트 제외)
–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 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아파트 제외)
– 층수가 11층 이상
– 가연성 가스 1천톤 이상 저장하는 취급시설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 소화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 국보로 지정된 목조건축물
–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공동주택
– 지하구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대상물(주택전용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제외)
–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대상물
소방작동점검
1.소방작동점검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 작동점검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맡겨야 합니다.
2.작동점검의 점검시기
– 종합점검 대상 : 종합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합니다.
– 기타 대상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3.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자체점검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점검결과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보고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소방시설자체점검 관련 처벌 규정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 제58조)
소방종합점검
1.소방 종합점검의 정의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라, 소방시설의 작동상태뿐 아니라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구조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점검입니다. 이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종합점검표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에게 정기적으로 점검을 맡겨야 합니다.
2.종합점검 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 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에 맞추어야 합니다.
– 단, 사용승인일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 6월 30일까지 실시할 수 있습니다.
3.점검결과보고서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관계인은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자체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 자체점검을 마친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전산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첨부 서류 : 점검결과보고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보고서는 전자문서로도 제출 가능합니다.
4. 관련 처벌 규정
– 자체점검(작동점검, 종합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소방시설법 」 제58조)